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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야기

1인법인설립 절차 및 혜택 나두 대표이사

앞으로 벌고 뒤로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흑자부도가 날수도 있습니다.

 

세법은 참 어렵고 복잡한 부분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득세 부분이죠.

 

번것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할까?

이 부분에서 개인과 법인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작은매출은 개인사업자, 큰 매출은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비단 속사정을 잘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큰 맥락은 살펴봐야 합니다.

 

 

매출액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면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 에게도 법인전환 부분은 고려될 부분이죠.

 

1인법인설립 절차 및 혜택 나두 대표이사

 

법인으로 나쁜점은 무엇인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법인설립시 좋은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금이 저렴하다는 것이죠.

일정매출이 일어나면 개인일 경우 소득세부분이 폭탄으로 다가옵니다.

개인은 최대 40%, 법인은 최대 22% 입니다.

 

또한 직장의료보험을 가입할수도 있죠.

 

 

돈은 어떻게 벌수 있을까?

사실 세법을 통해 절세를 하는 것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무자료 거래하기가 어려운 세상이니까요.

 

매출의 대부분 카드이기 때문에 편법이 거의 힘들어진 세상입니다.

 

 

도덕적해이 라는 부분은 사업을 할때 정말 많이 들어볼 것입니다.

개인의 채무 부분은 회사의 채무를 개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와 주주는 자본금을 내는것 외에 책임이 없습니다.

1인법인설립 절차와 혜택 오늘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인법인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

절차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모두 무료로 대신해주는 것은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나올 것입니다. 다만, 요즘은 기장을 맡기면 무료로 법인설립절차 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하지만 기본은 알고 가야 겠죠.

 

 

일단 무료법인설립신청 부분을 담당할 세무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뒤 서류를 준비해야죠.

 

상호와 주소 주주와 임원등을 결정합니다.

 

대표이사 혼자서 법인을 설립할수는 없습니다.

2인이상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1인법인설립 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법인설립이 된뒤 한명을 해임하면 됩니다.

 

법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은 기본 자금부분도 자유롭습니다.

옛날처럼 기본 얼마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법인설립을 할수 있죠.

 

 

법인설립은 전자등기의 경우 3~5일, 실제 등기할 경우는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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