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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블로그팁

법인세 과세표준 이란 사업자가 알아야할 쉬운설명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큰 툴은 알고 있어야 사업자 입니다.


흑자부도와 벌어서 남좋은일 시켜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겠죠.

저역시 세무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복잡 다난한 세무구조를 다 알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무사가 아니라 사업자 이기 때문이겠죠.


열심히 돈버는 부분에 신경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세무사가 올바른 세법을 잘 적용시켜 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돈을 벌수는 없습니다.

어떤때는 더 버는 것이 더 손해를 가져오는 희안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이름 석자만 들어도 머리가 찌끈거리는 느낌.

법인세는 무엇이고, 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


법인세 과세표준 이란 사업자가 알아야할 쉬운설명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마음은 안됩니다.

전체툴을 이해하고, 과세표준을 잘 맞추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오늘은 조금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수도 있습니다.


세법은 그냥 a4 한장에 풀어내기에는 복잡다난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요.

저도 머리가 이제는 한참 안돌아가서,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으면 뒤로 미루게 되고, 아예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일단 머리좀 식히라고 요즘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 많이 돌고 있는 새싹보리 영상으로 하나 올려봅니다.

집에서 새싹을 키워먹는 즐거움.


화초키우는 것보다 쉬운 새싹보리 키우는방법 영상보기>>


조금 여유가 생겼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그렇다고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주 쉬운 이야기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일단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이유겠죠.


물론 많이 남기고 제품을 팔게 되면 많은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선사업이 아니라면 돈을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내고 싶을 것입니다.


돈을 벌면 일단 그 이익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법인세=과세표준*세율



현재의 법인세율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억원 아래 10%

200억원까지 20%

3000억원까지 22%

3천억 초과분 25%


어쩌면 많은 법인들이 관심을 두는 구간은 2억에서 200억 까지의 구간일듯 합니다.

그 이하는 그냥 개인사업을 할것이고, 그 이상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세무관리인이 관여를 할것입니다.



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은 그냥 쉽게 파악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계산을 할 것입니다.


과세표준이란 회사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0원의 물건을 팔았고 이중 비용이 70원이 들어갔다면 30원의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 부분을 과세표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안에는 복잡한 세무관련식이 있으므로 정확치는 않습니다.

조금은 쉽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역시 어려운 법인세 입니다.

큰 툴은 잡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서 한번 정의내려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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