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이야기

급여계산기 4대보험 급여명세서 보는방법 읽는방법

오늘은 시간이 참 안가는듯 합니다.

마음이 벌써 설 명절 연휴로 떠나있기 때문일까요.

 

5일이 월급날인 분들은 아마도 오늘 월급을 받는곳이 많을듯 합니다.

월급을 받는 기쁨.

하지만 이번달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월급이 올랐으니 당연히 형편이 나아졌겠다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것저것 뗀 것이 더 많습니다.

 

별다른 부분이 없는 월급을 받아들고 허탈.

그도 그럴것이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올랐는데, 받는돈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

어쩌면 오늘 조삼모사 생각이 나는 분도 많을듯 합니다.

 

급여계산기 4대보험 급여명세서 보는방법 읽는방법

 

통장에 띵똥.

월급이 들어왔다는 소식에 열어봅니다.

 

 

그리고 급여명세표를 받아듭니다.

월급은 한줄, 세금 떼어가는 것은 빼곡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참 떼어가는 것도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급여명세서 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받아든 국민연금에 건강보험 등등 읽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왜 이렇게 많이 떼가는 거야.

등등.

 

 

급여가 올랐지만 받는 돈이 오르지 않는 기이한 현상에 당혹스럽죠.

바로 세금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우선 먼저 2019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6.24%에서 6.46%로 올랐습니다.

 

급여계산기 돌려보면 나와 다른 사람의 대충의 4대보험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올랐습니다.

월급 올랐다고 좋아했더니, 이런저런 부분이 다 올라서 실질적 현금 수중에 쥐는 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도 급여명세서 열심히 들여다 봅니다.

그리고 과연 맞는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연봉계산기 >>

 

 

급여명세서 보는방법 조금 구체화 해볼까요?

 

일단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춰 책정된 기본적인 임금입니다.

각종 수당을 제외한 순수월급입니다.

 

상여금과 기타수당이 있는데 식대, 유류비, 통신요금 등이 포함됩니다.

식대는 월 10만원, 유류비는 월 2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4대보험은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을 뜻합니다.

국민연금은 지급총액의 9%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는 6.12%를 납부하는데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씩 부담합니다.

 

 

[ 구독하기좀 눌러주세요 ]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부담합니다.

나머지 기타 부분들 살펴보고 이의가 있을때는 바로 요청하여 처리해야 겠죠.

 

설명절 상여금 부분은 올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분좋은 보너스, 어떤 사람에게는 암울함.

설명절 기분좋게 보내세요.